어떤 복무 형태인가요?
입영일(소집일)이 언제인가요?
전역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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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정보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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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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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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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 대해
전역(소집해제) 예정일은 입영일에 복무기간(개월)을 더한 뒤 1일을 뺀 날짜로 계산합니다. 입영 당일을 복무 1일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복무기간은 2020년 6월 15일 입영자부터 적용된 단축 기준(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을 사용합니다.
대체복무요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는 제도로,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입니다.
"전역"과 "소집해제"는 뭐가 다른가요
현역병(육군·해병대·해군·공군)은 복무를 마치면 전역이라고 하고,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처럼 현역이 아닌 형태로 병역을 마치면 소집해제라고 합니다.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용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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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다녀오면 전역일이 늦춰지나요?
정기휴가·포상휴가 등 규정된 일수 내에서 사용하는 휴가는 복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휴가를 다녀와도 전역일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규정된 휴가 일수를 초과해 사용하거나(외박·외출 초과), 군무이탈·징계 등으로 복무에서 이탈한 기간이 있다면 그 초과 일수만큼 전역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산기가 쓰는 복무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등)은 2020년 6월 15일 이후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단축 완료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 입영한 경우는 단계적 단축이 진행 중이던 시기라 적용받는 복무기간이 다르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에 입영하는 육군 병사가 정기휴가를 규정된 일수만큼만 다녀왔다면, 전역일은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입영일+18개월-1일" 그대로입니다. 반면 같은 병사가 규정보다 5일 더 외박·외출을 사용했다면, 그 5일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 전역일도 5일 뒤로 밀립니다.
자주 하는 오해
- "휴가를 다녀오면 그만큼 전역일이 늦춰진다" — 정상적으로 규정된 일수 내에서 사용한 휴가는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전역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규정을 초과했을 때만 그 초과분이 복무기간에 추가됩니다.
- "2020년 이전에 입영한 사람도 이 계산기 결과가 정확하다" — 복무기간 단축은 2018~2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이전 입영자는 이 계산기가 적용하는 완전 단축 기준(18/20/21개월)과 다른 복무기간을 적용받았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도 육군과 복무기간이 같다" —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로, 육군·해병대(18개월)보다 3개월 더 깁니다. 같은 병역 의무 이행이라도 복무 형태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휴가 미사용, 징계, 질병 등으로 실제 전역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무기간은 병무청을 통해 확인하세요.
기준: 2020.6.15. 입영자부터 적용된 복무기간 단축 완료 기준, 2026년 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