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얼마인가요?
세전 연봉(계약 연봉)을 넣어주세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라면 빼고 넣으셔야 정확합니다.
5,000만원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요?
본인 포함입니다. 배우자·부모님·자녀 중 소득이 거의 없어 부양하는 분을 더해주세요.
식대를 비과세로 받고 있나요?
월 20만원까지는 세금도, 4대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적용하고 있어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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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것
| 항목 | 금액 |
|---|---|
| 세전 월급 | - |
| 국민연금 (4.75%) | - |
| 건강보험 (3.595%) | - |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 |
| 고용보험 (0.9%) | - |
| 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 실수령액 | - |
단위: 원 · 실효 공제율 - (연봉 대비 실제로 빠지는 비율)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은 얼마나 늘까?
인상된 연봉을 넣어보세요. 세금 구간이 올라가면 인상분을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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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 대해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세금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는 임시 금액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연말정산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정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사람마다 달라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이 같아도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와 식대 비과세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가 늘어 과세표준이 줄고,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비과세를 받는 쪽이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서, 고연봉으로 갈수록 연봉 대비 국민연금 부담 비율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인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부양가족이 본인 혼자인 사람과 배우자·자녀까지 3명을 부양하는 사람은 인적공제만 300만원(150만원×2명) 차이가 나 소득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는지 여부까지 더해지면, 같은 연봉이라도 월 실수령액 차이가 수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연봉이 똑같으면 실수령액도 무조건 똑같다" — 부양가족 수, 식대 비과세 여부,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회사 동료와 연봉이 같은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르다면 대부분 이 차이 때문입니다.
- "식대는 얼마를 받든 전부 비과세다" —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해 받는 식대는 초과분만큼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 "연봉이 오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계속 비례해서 늘어난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고연봉 구간에서는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별도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등 개인별 공제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0.9%) 및 소득세법 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