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기준 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번 직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니셨나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7월 1일을 넣으세요.

이번 직장 재직일수

-

합산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이전 직장 합산 가입기간 (있다면)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잘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이직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만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월 급여가 얼마였나요?

세전 금액입니다. 3개월간 금액이 달랐다면 평균을 넣어주세요.

300만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넣어주세요 (선택)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1일 통상임금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모르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예상 총 수급액

0원

-

구직급여 계산 내역

항목금액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

1일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너무 적거나 많지 않도록 상한액과 하한액을 둡니다.

① 1일 평균임금-
② 평균임금의 60%① × 60%-
③ 2026년 하한액66,048원
③ 2026년 상한액68,100원

②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1일 구직급여액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에 나이·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급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에 대해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 있다는 전제로 예상 금액만 보여줍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이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여러 조건을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가입기간"은 생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값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을 그만둔 뒤 3년이 지나 재취업했다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메인화면으로 돌아가기

* 참고용 계산이며 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고용보험법 제41조·제46조·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2026년 공개 자료 교차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