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부당한 대우,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인한 퇴사, 권고사직성 자진퇴사 등이 대표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인가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만,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만큼 받습니다. 급여가 낮았던 분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하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쳐지나요?
조건부로 합쳐집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금 직장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3년이 넘게 공백기가 있었다면 합산되지 않고 이번 직장 가입기간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간 180일). 이 계산기에서는 합산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경고 문구가 뜹니다.
실업급여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실수령액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둘은 별개의 제도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 시 지급되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된 뒤 고용센터에 방문(또는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프리랜서·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했거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처럼 특례 대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여러분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하신 날짜와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 참고용 정보이며 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 2026년 공개 자료 교차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