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육아휴직 형태인가요?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하거나,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긴 경우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
보통 세전 월급여와 비슷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300만원
육아휴직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총 지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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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급액
| 개월차 | 지급률 | 지급액 |
|---|
단위: 원 · 하한액(7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에 대해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 후 6개월 근무 조건 없이 휴직 기간 중 매달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차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 80%(상한 160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할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상한액 계단식 인상(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받습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규정으로 전환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나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됩니다(동시 사용도 되고, 번갈아 사용해도 됩니다). 부모 각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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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계산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시점의 제도와 개인별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2025.1.1.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부터 적용된 사후지급금 폐지 개편, 2026년 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