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매달 얼마씩 받는지, 전체 기간 동안 총 얼마를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육아휴직 형태, 통상임금, 휴직 기간만 넣으면 월별 지급액과 총 합계를 한 번에 계산해드립니다. 쓰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형태 선택

    일반 육아휴직6+6 부모육아휴직 중 해당하는 형태를 골라주세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형태 선택 화면

    육아휴직 형태 선택 화면

  2. 통상임금·휴직 기간 입력

    통상임금은 보통 세전 월급여와 비슷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빠른 금액 버튼을 눌러도 되고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이어서 육아휴직 기간(개월)도 같은 방식으로 넣어주세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 입력 화면

    통상임금·기간 입력 화면

  3. 결과 확인 — 총 합계·월별 지급액

    맨 위에 총 지급 합계가 크게 나오고, 아래 표에서 개월차별 지급률과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선택했다면 7개월차부터는 자동으로 일반 육아휴직급여 규정으로 전환되어 계산됩니다.

    총 지급 합계와 월별 지급액 결과 화면

    결과 화면

월별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 80%(상한 160만원)이며, 전 구간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상한액 계단식 인상(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받고,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규정으로 전환됩니다.

2025년 개편 —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 후 6개월 근무라는 조건 없이 휴직 기간 중 매달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개편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기준: 2025.1.1.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부터 적용된 사후지급금 폐지 개편, 2026년 기준 정리.

moklyun.com에서 바로 계산해보기 →

최종 검토: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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