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은 몇 명인가요?
본인 포함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 부양하는 배우자·부모님·자녀가 있다면 더해주세요.
근로소득(연봉)이 있나요?
있다면 세전 연간 총급여를 넣어주세요. 없으면 0으로 두세요.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이 있나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넣어 계산합니다
올해 수입금액(매출)이 얼마인가요?
필요경비는 어떻게 넣을까요?
단순경비율은 업종·수입 규모마다 달라서 자동으로 맞혀드리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 아래 둘 중 하나로 넣어주세요.
3.3%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보통 수입금액의 3.3%입니다. 자동으로 계산해두었으니, 실제 원천징수 영수증 합계와 다르면 고쳐주세요.
본인이 직접 낸 국민연금보험료 (선택)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연금소득이 있나요?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등 1년간 받은 연금 총액
사적연금(연금저축·IRP)만 있고 연 1,5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소득 기납부세액 (선택)
연금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넣어주세요. 모르면 비워두세요.
기타소득이 있나요? 강연료·원고료·사례금 등 일시적 소득
강연료·원고료 등은 보통 필요경비 60%가 인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경비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율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22%, 자동계산)
이자·배당(금융)소득이 있나요? 연 2,000만원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배당소득 (국내, 배당가산 대상)
해외주식 배당 등 배당가산(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은 이 계산기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도 넣을까요?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이 계산기 범위(추계신고 사업소득자)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입력하면 이 항목들이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 공제)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지출액
기부금
근로소득세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회사가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이미 뗀 근로소득세 총액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할 때만 필요합니다.
예상 납부세액
0원
-
소득별 계산 내역
|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원 |
| 사업소득금액 | -원 |
| 연금소득금액 | -원 |
| 기타소득금액 | -원 |
| 금융소득(종합과세 반영분) | -원 |
| 종합소득금액 합계 | -원 |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150만원) + 4대보험료(근로소득이 있으면 자동계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소득자만) + 사업소득자 국민연금보험료(입력 시)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자) + 배당세액공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시) + 표준세액공제(근로자 13만원/사업소득자 7만원) 또는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중 더 큰 쪽
의료비·신용카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추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이 항목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에 대해
단순경비율표를 자동으로 맞혀주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마다 경비율이 다르고 매년 바뀌는 데다, 2026년 귀속분 경비율은 2027년에야 고시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 직접 입력해 주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외 배당의 배당가산(Gross-up), 연금소득 분리과세 유불리 비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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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외배당 그로스업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소득세법(연금·기타소득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특별세액공제), 2026년 공개 자료 교차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