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월 급여가 얼마인가요?

연봉이 아니라 한 달 급여입니다. 상여금이 매달 나눠 지급된다면 포함해 주세요.

300만원

비과세 금액이 있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에는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항목은 회사만 부담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50인 미만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며, 제조업은 500인 이하가 해당합니다.

업종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요율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목록에 없으면 직접 입력을 고르고 고지서의 요율을 넣어주세요.

근로자가 내는 돈

0원

회사가 내는 돈

0원

공제 후 실수령액-
회사가 쓰는 총 인건비-

과세대상 보수월액 -원 기준

항목별로 누가 얼마를 내나

항목 근로자 회사
국민연금 (각 4.75%)--
건강보험 (각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해당 없음-
산재보험해당 없음-
출퇴근재해 (0.06%)해당 없음-
임금채권보장기금 (0.09%)해당 없음-
합계--

단위: 원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회사만 내는 항목이 왜 4개나 되나요?

산재보험은 업무 중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라 전액 회사가 냅니다. 업종별로 0.5%에서 18.5%까지 차이가 큽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가 아닌 부분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를 회사만 부담합니다.

출퇴근재해는 2018년부터 산재로 인정된 항목이고, 전 업종 동일하게 0.06%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6년부터 0.06%에서 0.09%로 올랐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대해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어도 과거 재해 이력에 따라 요율을 할인·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는 고지서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장 전체 인원을 합산해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나눠 계산하면 절사 처리 과정에서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메인화면으로 돌아가기

* 참고용 계산이며 노무·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13.14%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 산재보험 평균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