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배당금 (세전, 원화환산)
달러로 받으셨다면 받은 날 환율로 원화 환산해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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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받은 배당금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이 바로 나타납니다.
세전 배당금에서 미국 15% 뗀
0원
실수령액입니다
원천징수 내역
| 구분 | 금액 |
|---|---|
| 배당금 총액 | - |
| 미국 원천징수 (15%) | - |
| 국내 추가 원천징수 | 0 |
단위: 원
국내 추가 징수가 0원인 이유: 국내 증권사는 현지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배당소득세율(14%)을 비교해요. 미국은 15%로 국내 기준보다 이미 높아서 추가로 걷지 않습니다. (중국 등 14%보다 낮은 나라는 차액만큼 국내에서 더 걷혀요 — 이 계산기는 미국주식 기준입니다.)
올해 누적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예요. 이번 배당금도 포함해서 입력하세요.
금액을 입력하면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왜 국내에서 추가로 안 걷나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은 배당을 지급할 때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인데, 국내 증권사는 이미 낸 해외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세율을 비교해서 국내 세율이 더 높을 때만 차액을 추가로 걷습니다. 미국은 15%로 국내 기준(14%)보다 이미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걷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
미국주식에서 세전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미국에서 15%인 15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5만원이 실제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미국 원천징수세율(15%)이 이미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이 100만원이 올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해외주식 배당은 미국·한국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낸다" — 사실은 이미 낸 해외 원천징수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걷지 않으므로, 미국주식은 사실상 15%만 부담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배당소득세만 내면 세금 문제는 끝이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느 나라 주식이든 세금 구조가 같다" — 나라마다 원천징수세율이 다릅니다. 중국처럼 국내 기준(14%)보다 낮은 나라는 그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걷히므로, 이 계산기의 "추가 징수 0원" 결과는 미국주식 기준에서만 성립합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미국주식 배당 기준이며, 다른 나라 주식은 원천징수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율 기준: 2026.08 국세청·한미조세조약 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