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배당금 (세전, 원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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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왜 국내에서 추가로 안 걷나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은 배당을 지급할 때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인데, 국내 증권사는 이미 낸 해외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세율을 비교해서 국내 세율이 더 높을 때만 차액을 추가로 걷습니다. 미국은 15%로 국내 기준(14%)보다 이미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걷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

미국주식에서 세전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미국에서 15%인 15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5만원이 실제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미국 원천징수세율(15%)이 이미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이 100만원이 올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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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미국주식 배당 기준이며, 다른 나라 주식은 원천징수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율 기준: 2026.08 국세청·한미조세조약 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