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셨나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7월 1일을 넣으세요.

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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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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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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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3개월, 월 급여가 얼마였나요?

세전 금액입니다. 3개월간 금액이 달랐다면 평균을 넣어주세요.

300만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넣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안 넣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무급휴직이나 저임금 구간이 있었다면 넣어보세요. 모르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세금 떼고 실제로 받는 퇴직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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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세금

항목금액
퇴직금 (세전)-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실수령액-

단위: 원 · 실효세율 - (퇴직금 대비 실제로 내는 세금 비율)

3개월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그대로 과세하면 세율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낮춰줍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② 환산급여(퇴직금 − ①)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공제-
④ 과세표준② − ③-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한 뒤 ÷12×근속연수를 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오래 다닐수록 세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에 대해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 없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뗍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급여와는 공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로 근속연수를 다시 세는 규정이 있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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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계산이며 노무·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력, 임원 퇴직금 한도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제2조 및 소득세법(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2026년 공개 자료 교차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