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기에 돌려보면 다들 세전 금액만 딱 나오는데, 정작 궁금한 건 세금 떼고 진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입니다.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만 넣으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계산해서 실수령액까지 보여주는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쓰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과 퇴사일 입력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7월 1일을 넣으세요. 넣는 즉시 재직일수·근속연수·평균임금 산정기간(퇴사일 직전 3개월의 실제 날짜 수, 89~92일)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입사일·퇴사일 날짜 선택과 재직일수·근속연수 자동 계산 화면

    재직기간 입력 화면

  2. 급여, 그리고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퇴사 직전 3개월 세전 월급을 넣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최근 1년간 받은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계산기가 3/12를 알아서 반영합니다.

    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입력 화면

    급여·상여금·연차수당 입력 화면

  3. 통상임금 (선택 입력)

    법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무급휴직이나 저임금 구간이 있었던 분만 관련된 이야기라, 잘 모르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넣으면 계산기가 둘을 비교해서 더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1일 통상임금 선택 입력 화면

    통상임금 선택 입력 화면

  4. 결과 확인 — 퇴직금과 세금

    맨 위에 세금 떼고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크게 나오고, 아래 표에서 세전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를 펼치면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까지 4단계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 화면

    결과 화면

1년 미만 근무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재직일수가 365일이 안 되면 계산기가 경고와 함께 0원을 보여줍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안 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뗍니다. 매달 급여와는 공제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계산은 참고용이며 노무·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와 임원 퇴직금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제2조 및 소득세법(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2026년 공개 자료 교차검증.

moklyun.com에서 바로 계산해보기 →

최종 검토: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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