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 아닌가요?
대략적으로는 맞지만 정확한 공식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이라, 마지막 3개월 급여가 평소와 달랐다면(성과급이 몰려 있었거나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결과가 "월급×근속연수"와 꽤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1년의 4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걸 3개월치로 환산하면 연간 금액의 3/12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이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회사가 계산해서 알려준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 부분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뭐고, 왜 비교하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기본급 성격의 급여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지만, 무급휴직이나 저임금 구간이 최근 3개월에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오히려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②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 보장 장치입니다.
1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미만이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64일까지 일해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규정으로 더 짧은 기간부터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일반 소득세처럼 그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공제로 일부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원래 규모로 되돌립니다.
이 방식 덕분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3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퇴직금도 4대보험료를 떼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에 붙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만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계산기로 될까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이후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서, 이 계산기가 가정하는 "중간정산 없음"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시다면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퇴직연금(DC형)도 이 계산법이 맞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법정퇴직금(DB형) 기준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급여의 일정 비율을 미리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라, 최종 수령액이 평균임금 공식이 아니라 납입액과 운용수익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DC형 가입자는 이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과 다른데요?
몇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첫째, 상여금·연차수당을 3/12로 정확히 반영했는지. 둘째, 재직일수를 셀 때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었는지(당일로 넣으면 하루 차이가 납니다). 셋째, 통상임금 비교가 필요한 상황(무급휴직 등)이었는지. 그래도 차이가 크다면 회사의 계산 근거를 요청해서 직접 대조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여러분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하신 날짜와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 참고용 정보이며 노무·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 2026년 공개 자료 교차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