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이신가요?

코스피 지분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또는 종목당 시가 5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입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만 부담합니다 (코스피 0.20% · 코스닥 0.20% · 코넥스 0.10%, 2026.1.1부터 적용).

국내·해외 양쪽에 모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 대주주분과 해외주식분을 합쳐서 연 1회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시장을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두 결과를 그대로 더하면 공제가 두 번 반영되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두 시장에 모두 순이익이 있으시다면, 둘 중 하나에서만 250만원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공제 없이 계산한 값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합산 신고를 확인하세요.

신고 안내

올해 양도분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 이익과 손실이 섞여 있다면 손익통산으로 순이익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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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계산이며 투자·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등 예외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율 기준: 2026.09 소득세법·조세금융신문 등 공개 자료 교차검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12 폐지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