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가 얼마인가요?
근로자는 총급여, 자영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이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원
5,000만원
연금저축에 올해 얼마 넣으셨나요(넣을 예정인가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원
IRP(개인형퇴직연금)에는 얼마 넣으셨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원
예상 환급액(세액공제액)
0원
-
공제 내역
| 항목 | 금액 |
|---|---|
| 연금저축 인정액 | -원 |
| IRP 인정액 | -원 |
| 공제대상액 합계 | -원 |
공제율-
세액공제액(환급 예상액)-원
남은 한도-
더 넣으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어디에 얼마를 더 넣을지 골라보세요. 한도를 이미 채운 쪽에 더 넣으면 환급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넣어볼까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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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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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 대해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600만원을 넘겨서 연금저축에만 계속 넣어도 세액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추가 9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나머지는 IRP로 넣어야 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50세 이상 추가공제(200만원)와 고소득자 한도 축소 규정이 모두 폐지되어, 현재는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600만원/900만원 한도만 적용됩니다. 소득은 공제율(16.5%/13.2%)에만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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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연금소득세) 등 인출 단계의 세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공개 자료 교차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