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도 여기 포함되나요?

아니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주식·부동산 양도차익은 주식 양도세 계산기,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이 계산기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만 합산합니다.

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알려줄 수 없나요?

업종코드가 수백 개나 되고 매년 새로 고시되는 데다,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신고분)은 2027년 4월에나 공개됩니다. 잘못된 경비율을 넣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서,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직접 확인해서 넣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인적용역은 보통 2,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증빙 없이도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이 그 기준을 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고 나머지만 정해진 비율로 인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 계산기에서는 최종 "필요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 금액"으로 넣으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왜 사업소득자는 안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법적으로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추계신고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예외).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을 입력했을 때만 이 항목들을 계산에 반영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서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배당가산(Gross-up)이 뭔가요?

배당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나눠주는 돈이라, 주주가 또 소득세를 온전히 다 내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국내 배당 중 일부(초과분과 배당액 중 작은 쪽)에 11%를 더한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그 11%만큼을 다시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를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벌면(투잡)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합산된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계산했을 때보다 전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이중으로 걷히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넣으면 실제로 추가 납부할 금액(또는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나요?

사적연금(연금저축·IRP)만 있고 연 1,5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3.3%~5.5%)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만 계산하며, 분리과세와의 유불리 비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낮지 않다면 분리과세 선택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은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발생분입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여러분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하신 소득·공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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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 2026년 공개 자료 교차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