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oki입니다.
이 사이트의 아홉 번째 계산기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 둘 다 FAQ에 "프리랜서는 이 계산기로 안 됩니다"라고 써놓고도, 정작 프리랜서·사업소득자를 위한 계산기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계산하는 좁은 범위로 만들려다가,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범위를 전부 다시 잡았습니다.
왜 처음엔 범위를 좁히려고 했나
업종별 단순경비율표를 조사하다가, 업종코드가 수백 개나 되고 매년 새로 고시되며, 심지어 2026년 귀속분 경비율은 2027년 4월에나 공개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맞혀주려다가는 틀린 경비율로 잘못된 세금을 보여줄 위험이 커서, 처음엔 "사업소득만, 경비율은 직접 입력"으로 범위를 좁혀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종합소득세의 절반도 안 되는 범위였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여러 소득을 합쳐서(綜合) 계산하는 세금이고, 실제로 투잡이나 겸업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버는 분, 연금과 이자소득이 같이 있는 분들이 정확히 이 계산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경비율 부분만 "직접 입력" 방식으로 리스크를 없애고, 나머지 소득 종류와 공제·세액공제는 전부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가장 복잡했던 부분 —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되는데, 이때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과 "전액 분리과세로 계산했다고 가정한 세금" 중 더 큰 쪽을 적용한다는 비교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11% 배당가산(Gross-up)까지 얽혀서, 이 사이트에서 만든 계산기 중 가장 복잡한 로직이 됐습니다. 기존 해외주식 배당세 계산기는 이 부분을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로 넘겼었는데, 이번엔 직접 계산까지 구현했습니다.
또 하나 신경 쓴 부분 — 근로소득 여부에 따른 공제 대상 구분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고, 사업소득만 있는 추계신고자는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예외). 이걸 모르고 프리랜서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넣어봐야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는 항목인데, 다른 계산기들은 이 구분 없이 그냥 계산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입력 여부에 따라 해당 항목이 적용되는지 안내 문구로 명확히 보여주게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단순경비율은 자동으로 맞혀주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직접 확인해서 넣어주세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특례, 해외배당 그로스업, 연금소득 분리과세 유불리 비교, 양도소득·퇴직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요율이나 제도가 바뀌면 계산기도 함께 고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날짜는 각 페이지 하단에 적어둡니다.
- 계산이 이상하거나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지적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혼자 만드는 작은 사이트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필요한 계산을 빠르게 끝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