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나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됩니다(동시 사용도 되고, 번갈아 사용해도 됩니다). 부모 각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별도 제도가 적용되어 이 계산기의 6+6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2025년 개편 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통상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 조건 없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편 이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세전 월급여와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상여금·성과급 등 비정기적 항목은 보통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한부모 근로자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등은 예외적으로 더 길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한액 70만원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월 지급액이 계산상 70만원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7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됩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전액만 지급됩니다(하한액은 통상임금보다 많이 받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7개월차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만 상한액이 계단식으로 오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7개월차부터는 자동으로 일반 육아휴직급여 규정(1~3개월차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 100%/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 80%/상한 160만원)의 개월차 기준으로 전환되어 계산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나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기간이 겹치지 않게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만 계산하며, 다른 휴가 제도의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여러분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하신 통상임금·기간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기준: 2025.1.1.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부터 적용된 사후지급금 폐지 개편, 2026년 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