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oki입니다.
이 사이트의 여덟 번째 계산기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요율을 설명하면서도 정작 "그래서 실직하면 얼마 받는데?"에는 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질문에 직접 답하는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자체는 이미 검색하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균임금을 단순히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으로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퇴직금과 똑같이 상여금·연차수당을 3/12만큼 반영해야 하고, 드물지만 통상임금이 더 클 때는 통상임금을 써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한 계산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 — 두 가지 착각을 막는 것
이 계산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두 가지를 특히 신경 썼습니다.
첫째, 급여가 낮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적게 나온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2026년 기준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결과 화면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어 하한액이 적용됐습니다"라고 직접 알려줘서,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헷갈리지 않게 했습니다.
둘째, 가입기간을 이번 직장 근속기간으로만 계산하는 착각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가입기간은 생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값인데, 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을 때만 이전 직장 기간이 합산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장 재직기간과 이전 직장 합산 가입기간을 입력란을 따로 나눠서, 이 조건을 놓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수치를 확정하면서 있었던 일
2026년 상한액·하한액을 조사하는데, 검색 결과 상당수가 2019년부터 유지되던 옛날 값(1일 66,000원)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6년 만에 상한액이 조정됐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로 교차검증했고, 하한액(66,048원)이 최저시급 × 80% × 8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직접 계산해서 확인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1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예외 인정 사유(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는 개별 사정마다 인정 여부가 크게 갈려서 계산 로직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고용센터 확인을 권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몇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 저는 노무사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 있다는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 요율이나 제도가 바뀌면 계산기도 함께 고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날짜는 각 페이지 하단에 적어둡니다.
- 계산이 이상하거나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지적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혼자 만드는 작은 사이트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필요한 계산을 빠르게 끝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