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검색해봐도, 대부분 계산 공식만 설명하고 정작 내 상황에 맞는 숫자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입기간·최근 급여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바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쓰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 재직기간, 이전 직장 가입기간 입력

    이직일 기준 만 나이와 이번 직장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던 이전 직장이 있다면, 그 가입기간도 합산 가입기간에 더해서 넣어보세요. 나이와 합산 가입기간에 따라 화면에 소정급여일수가 바로 표시됩니다.

    나이, 재직기간, 이전 직장 합산 가입기간 입력 화면

    나이·재직기간 입력 화면

  2. 이직 사유 선택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이직만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뜨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 선택 화면

    이직 사유 선택 화면

  3.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입력

    세전 월 급여를 넣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특수한 경우라면 통상임금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입력 화면

    급여 입력 화면

  4. 결과 확인 — 예상 총 수급액

    맨 위에 예상 총 수급액이 크게 나오고, 아래 표에서 1일 평균임금·1일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이 2026년 상한액(68,100원)이나 하한액(66,048원)에 걸리면 화면에 바로 안내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결과 화면

    결과 화면

이 계산기는 "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이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여부 등을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조건을 통과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합산 가입기간의 "3년 이내 재취업" 조건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가입기간은 생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전 직장을 그만둔 뒤 3년이 지나서 재취업했다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백기가 길었다면 이번 직장 재직기간만 넣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계산은 참고용이며 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고용보험법 제41조·제46조·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2026년 공개 자료 교차검증.

moklyun.com에서 바로 계산해보기 →

최종 검토: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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